2022. 11. 29. 14:17ㆍ정책

경기도 청년 월세지원이란 ?
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국무회의 의결(21.08.24)을 통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시행 확정
월세 지급액 지원내용

월 20만원
20만원 X 12개월 = 총 240만원
생애 단 한번 신청 가능
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재신청 불가능
20만원 이하의 월세 시 실제 월세까지만 지급
지급 방법
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
신청 자격 조건

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
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 시 가능
제외대상
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, 2촌 이내 가족 명의 주택 거주자,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차 거주자
마이홈 > 청년 월세 지원에서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dgn/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.do
마이홈포털
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§53 단서 준용 <가구구성의 범위> ㅇ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(자녀) +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「민법」상 가족 * (가족의 범위
www.myhome.go.kr
신청기간
2022.07.22 ~ 2023.08.21
신청 후 45일 이내 대상자 선정 통보되며 지급 기간은 신청 후 3개월부터 지급됩니다.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
- 온라인
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- 오프라인
오프라인은 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요약
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해당하시는지 꼭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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